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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이러한 방안을)검토하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확정하면 발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과 인뱅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작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대출 물량을 더 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산은 552조원으로 BNK부산은행 자산(78조원)의 다섯 배에 달한다. 원화대출금 또한 국민은행이 362조원, 부산은행은 59조원으로 6배 수준이다. 자산규모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와중에 똑같은 잣대로 가계대출을 규제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 간 자산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또한 수도권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예정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에는 1.5%포인트를 적용해야 한다”며 “2단계 시행 시 차등 적용했기 때문에 상반기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종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에만 DSR,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식의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대출 관리방안에 융통성을 발휘할 뿐이지 전체 거시건전성 규제의 틀은 예외 없이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수도권과 지방부동산 시장 간 양극화가 심해진 점을 들어 지방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내줘 가계대출 물량 목표치를 넘어가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지방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