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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없이 연금수령 시기 늦추면 노인빈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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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놓고는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의 주장대로라면 2038년에는 66세, 2043년에는 67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년 연장 없이 연금 수령 시기만 67세로 연장하는 건 노인 빈곤의 터널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 은퇴연령이 55세인 상황에서 67세에 연금을 받으면 12년 동안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법정 정년 62세로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전국에서 100만명이 시위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日, 연금개혁 논의 당시 민간기업 정년 70세 연장
일각에서는 연금 개시 연기 보다 정년 연장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방법이 될 거라고 봤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 당시 연금 수급 개시 연기 논의를 제외했다.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기 위해서다.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손질해 노동현장의 정년부터 연장했다. 2013년에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언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수급 개시 시기를 1개월 늦출 때 연간 수령액을 0.7% 가산해준다. 이 기준으로 7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65세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연간 84%를 더 받게 된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당시 일본 연금개혁을 주도한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일하며 기업연금을 받고 마지막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받는 구조가 됐다”며 “이걸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건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우리도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기를 연동해서 같이 가야 한다”며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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