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등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낮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1~10월 41~69건 수준이었지만,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연말부터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12월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63건이 수도권 단지였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8400만원 보다 1억8050만원 낮은 수준이다.
한편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