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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쯤이죠. 지난달 15일 오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거듭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메신저,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인터넷은행 등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멈춰버린 거죠.
내비게이션을 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던 어떤 분은 급하게 다른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서 대응했다고 하고요.
마침 그 시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분은 당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치않게 택시기사분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카톡 장애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봤다고 느낀 이용자들은 카카오 측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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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장애 기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충분한 대체수단이 있었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되고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쓸 수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무료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다”며 “불편했던 점을 소명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자료 규모는 소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용’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통상손해는 말그대로 통상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상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못 했다든지 등입니다. 그런데 특별손해는 사고를 낸 사람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손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국민 개개인의 일정을 알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소송하기도 힘들고 소송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그 피해를 제대로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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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위자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고, 이제 막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카카오(035720)나 네이버(035420) 같은 플랫폼이 끊기거나 먹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앱들이 불통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이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국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업체들이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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