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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 A씨는 지난 2010년 6월 보행 중 승용차에 치여 우측 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용차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로부터 해당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뒤늦게 A씨에게 나타나면서 2014년 11월부터 하루 4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간병)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개호비(간병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간병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해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했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 통념상 추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가 판명된 시점에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가산정일이자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은 최초 사고 발생일인 2010년 6월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하게 된 2014년 11월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의 경우에도 이같은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