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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나고야의정서 본격 시행 앞두고 14일 세미나 개최

김형욱 기자I 2018.08.13 06:00:00

산업계·전문가 참여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 발족 추진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 (그래픽=한국ABS연구센터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내에서도 적용되는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농식품부는 오는 14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 합의 아래 나누자는 취지의 국제협약(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Benefit-Sharing)이다. 2014년 10월12일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17일 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앞으로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 관련법에 맞춰야 한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자국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해야 하고 이익 공유와 별개로 연 이익발생금의 0.5~10%를 기금 명목으로 추가 납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통합신고시스템 시연 △주요 당사국 ABS 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생물유전자원 활용 외국 특허출원 때의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또 관련 법적 분쟁 예상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이 자국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절차를 마련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자원 제공국의 법령·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ABS-CH를 통해 자원제공국 국가연락기관(NFP)를 확인하고 사전 문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유전자원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산업계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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