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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상속톡]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 한정후견

양희동 기자I 2017.05.06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하여, 치매(알츠하이머병)와 이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제도 중 경미한 치매증상일 때 해당 되는 한정후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치매의 정도와 성년후견인제도

민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성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2013.7.1.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통상적으로 성년 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고,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치매의 증상이 아주 심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 되고, 한정후견은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 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후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정후견과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청구권자는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기로 결정되는 사람),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정도를 살피고,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또는 법원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한정후견개시 여부 및 한정(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를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도 마찬가지 기준이지만, 한정후견인으로 누가 지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를 중요시하고, 그 외에도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사건본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후견인 후보자들이 희망하는 성년후견인이 누구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상적으로 가족 중에 성년후견인이 선임이 되지만, 만일 가족들 사이에서 사건본인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후견인을 맡긴다면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만일 성년후견개시가 된 이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들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들어 피한정후견인이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신상에 관한 사항(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병원 요양원 등 지정 및 입원 퇴원 여부 등)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리권이 수여되면, 한정후견인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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