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밀수 공모한 60대 여성, 징역 10년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주원 기자I 2025.09.28 09:00:00

독일 등서 케타민 11㎏ 수입, 총 가액 9억원 상당
대법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 상고기각
마약류 직접 제조·판매 않아도 핵심 역할엔 엄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과 함께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더라도 수입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함께 2024년 3월부터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역할은 판매상이 마약류를 밀수입해오면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밀수입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마약류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에서 케타민 총 11kg 상당(도매가 약 7억2천만원)을 석고제품, 향료제품, 부처상 등으로 위장해 국제소포우편으로 수입했다. 또 8월에는 이천시 야산과 안산시 등산로에 숨겨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거해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의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700~8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4594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케타민의 각 가액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엑스터시 및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마약류 경험자로서 케타민의 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범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 유통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