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
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21시30분)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8시~15시) 3일, 야간근무(21시30분~8시)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됐다. 다만, 피고는 1년에 60일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두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조별 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9시~18시)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 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했다.
원고들은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며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휴게시간(1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약정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1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환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근무준비시간도 1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정비기간(60일가량)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 이를 지급해 왔다”며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계쟁 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자 4명은 근무일마다 30분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