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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 즉시 작업중단”…서울시설공단, 근로자 권리 전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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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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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보장
지하도상가 등 24개 사업장 도입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작업거부권은 근로자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는권리다.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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