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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형사 재판도 평행선”

전선형 기자I 2021.09.11 08:00:00

ICC 판결문 2차 재판 추가 증거로 채택
교보 측 “풋옵션 평가 독립성 위배” 주장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판결이 나온 뒤 연일 각자의 ‘승소’를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와 관련해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나온 ICC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증거는 ICC의 중재 판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지난 9일 어피너티 측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다. 검사 측도 이날 같은 중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며 시작됐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했고, 교보생명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지만 신 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CC 중재신청은 지난 2019년 3월 어피너티 측이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도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에 지난 1월 검찰은 이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어피너티 측과 검사 측이 ICC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건, ICC 판결문에 어피너티와 교보생명 등 각각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ICC 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며,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신 회장에겐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40만9000원)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현재 양 측은 각자 판결문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 중이다.

국내 형사재판은 지난달 1차에 이어 지난 10일 2차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가 아닌 단순 ’계산‘을 수행하고도 마치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해 평가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교보생명 측에 따르면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박모 교보생명 부사장이 나왔으며, 그는 IMM PE 관계자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으로, 즉 합의된 계산(calculation) 업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피너티 측은 공판후 자료배포를 통해 “재판 증거로 채택된 ICC 판결문에서는 ’FI들과 딜로이트 안진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신창재 씨 측의 주장을 기각(dismiss)한다‘고 돼 있다”며 “안진은 가치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시했고, 이는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ICC의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재판의 3차 공판기일은 10월 1일이며, 이날 박모 교모생명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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