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 기자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결정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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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이 기자 측 전문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기자 변호인은 앞서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집 요청 사유를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이 취재의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자문단의 전문적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검 결정을 두고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기자와 A검사장을 보호하고 진실을 덮기 위한 윤 총장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황 최고위원은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그에 결탁한 기자가 관계된 이상 대검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심의에 회부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전문자문단 선발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문자문단에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도 포함되는데 사실상 총장 결정대로 선발된다면 전문자문단 판단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후 수사 방향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다. 예규는 비공개로, 전문자문단이 지금까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판사, 변호사, 교수 등 7~13명의 법률 전문가가 비공개로 모여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경우처럼 (피의자 신분이) 외부에서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사 출신 변호인이라 예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소집 요청이 가능했지만 다른 피의자들의 경우 예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소집 요청 자체가 어려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도 전문자문단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전문자문단이 꾸려져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기자와 A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되면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 기자 측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기자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시민언론연합에 의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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