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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출생시민권은)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에게 매우 불공평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 및 불법이민자의 출생시민권은) ‘행정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법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 법학자들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터 스피로 미국 템플대 법학과 교수는 “수정헌법 14조가 정의한 시민권 조항의 의미는 분명하다”며 “바로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에 “캐러밴엔 매우 거친 싸움꾼들, 나쁜 폭력배, 갱단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 군대가 남부 국경에서 동원되고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 우리 국경은 신성하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또 캐러밴을 저지하다 다친 멕시코 군인들을 거론, “캐러밴을 멈추게 할 수 없거나 멈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