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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은 단순한 무료 콘텐츠가 아니에요… 창작자에겐 '상처'뿐"

김아름 기자I 2025.04.16 04:24:17

[도둑시청에 멍드는 K-콘텐츠]
박전성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 IP 법무팀장 인터뷰
"저작권 침해 심각한 범죄 인식 부족…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글로벌 이용자들이 불법 웹툰 소비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피콕, P.CoK) IP법무팀장(사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용자 인식 개선을 꼽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업계 최초로 불법유통대응팀을 신설하고, 전 세계에 불법 유통되는 웹툰·웹소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단, 운영자 신원 특정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팀장은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범죄를 반복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해외에서는 팬번역을 서브컬처로 소비하거나 ‘정식 버전이 없으니 우리가 번역해 공유한다’는 식으로 콘텐츠 공유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일부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가 불법 콘텐츠 수요를 키우고, 다시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은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망가무라’ 운영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약 9억 5000만원, 민사 소송에서는 약 166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 팀장은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불법 유통 시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범죄수익 환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운영자 추적 과정은 쉽지 않다. 박 팀장은 “서버가 여러 국가에 분산돼 있는 경우 운영자 신원 파악은 물론 사이트 폐쇄까지의 절차도 복잡해진다”며 “최근에는 IP 우회나 익명성 강화 기술까지 활용되며 대응이 더 어렵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 법 집행이 미흡해 국제 공조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추적 기술로 운영자를 특정하고 사이트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폐쇄된 불법 사이트는 곧 새로운 도메인이나 복제 사이트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언어 장벽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박 팀장은 “베트남어, 아랍어 등 제3세계 언어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는 추적이 더 어렵다”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잠입 요원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피콕은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체계적인 불법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단순한 웹사이트는 물론 폐쇄형 SNS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며, 불법 공유 차단부터 사이트 폐쇄,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 프로세스’ 역량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7억 6000만 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고, 16곳의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냈다.

박 팀장은 “최근 단속 중인 디스코드 기반 불법 만화 공유 커뮤니티에서 ‘피콕에 신고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다른 유저들이 ‘저작권 침해는 잘못된 일’이라며 자발적으로 경고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단속이 단순한 제재를 넘어 이용자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 역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박 팀장은 “과거 ‘굿 다운로더’ 캠페인처럼 궁극적으로 불법 유통 문제를 줄이는 열쇠는 이용자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며 “불법 사이트 폐쇄 시 운영자가 커뮤니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폐쇄 사실을 공지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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