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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내부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소홀히 해 기업 임직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 이슈가 발생하면 상장사의 경우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이 갖는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서의 인생 2막을 연 김 변호사는 2022년 2월 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동열(22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를 설립했다. 법률(Law)과 백신(Vaccine)에서 이름을 따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25기) 대표변호사가 로백스에 합류했다. 검찰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보호, 방송통신,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통한 김후곤 대표가 가세하면서 첨단기술(IT) 분야 전문성까지 확보했다. 이후 로백스는 반년에 걸친 준비 끝에 주요 수사를 지휘·감독한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 3인방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 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지난 3월 출범시켰다.
김후곤 대표는 “기업의 법무·감사·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몇몇 기업들과 내부감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감사의 경우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언제든 업무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고 △피감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은닉·파기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경영인이 장기간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오너)가 경영진의 영향을 받는 내부 감사부서를 신뢰하기 어려워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로백스가 이에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참여하는 외부 감사’다. 검찰의 중요 수사부서 책임자를 두루 거친 공동센터장들의 지휘 하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출신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지배구조원(현 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지배구조 및 ESG 전문가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대지 전 국세청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자문위원으로서 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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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최근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를 감사해 전 경영진의 약 2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그밖에 인수합병(M&A) 피인수(예정)기업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제품불량 이슈 확인 사례, 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내역 확인 사례, 미국 소재 진단키트 제조 회사의 과다계상 자산 확인 사례 등의 성과를 냈다.
이동열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기업의 회계를 분석하거나 비리를 적발하는 등 포렌식 어카운팅(회계감사와 디지털포렌식의 결합)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오너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포렌식 어카운팅 시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원센터의 강점 중 하나로 기업 감사에 특화돼 개발한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을 꼽았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추출한 자료도 외부 반출 없이 기업 내에 보관하면서 검토·분석함으로써 자칫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나 외부 유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현재 감사업무 대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기업의 M&A시 피인수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 산업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김기동 대표는 “전쟁·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생리를 잘 알고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업 법무 관련 업무 경력 20년 정도 되는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 업무시스템 개선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기업·금융 사건에 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경영인이 어떤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명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로백스의 강점”이라며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다. 준법 경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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