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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단순히 단톡방에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허위매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통화 기록화면 △메신저 대화내용 화면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 대표 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명함 △매물을 광고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보니 신고자로서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허위매물은 주변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알 수 있어 같은 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위매물에 따른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명시할 의무를 위반해 표시·광고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고심하고 있으나 규제와 대상의 범위 등을 두고 경계가 모호해 신고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규정할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이뤄진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불법 사안인지 해석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고라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며 “카카오톡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해서 물건 정보를 올리는 중개거래가 목적인지, 개인이 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준 것인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몇 명 이상의 방을 규제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