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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가석방할 수 있어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석방 수감자 중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등으로 최근 4년간 평균 20.75명으로 파악됐다. 무기징역수들의 가석방이 2017년부터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 피해를 본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국제정세와 국내여론에 따라 사형제 도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기준 사형 폐지 및 실질적 폐지국은 총 144개국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단 3곳에 그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조건 사형제를 폐지하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에 그치기 때문에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형제도를 명목상 남겨뒀던 이유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사형제를 폐지하기 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안을 마련해두고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 없이 무조건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