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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간 매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재정지원대학을 지정·발표해 왔다.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을 수험생에게 공개, 주의를 당부해온 셈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지난 5월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이번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해당 대학은 서울기독대학·예원예술대·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18곳이다. 교육비환원율·학생충원율 등 대학이 갖춰야 할 최저 기준 7개를 제시한 뒤 3개 이상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말 그대로 ‘부실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때문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1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며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유형 2에 포함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상반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한 뒤 하반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 재정악화가 심한 대학을 가려낼 예정이다. 학생 충원난 등으로 생긴 재정부실로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년처럼 상반기에 지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하반기 재정진단을 통해 걸러낸 재정부실 대학을 모두 ‘한계대학’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강제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땐 폐교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부실대학에 동시 포함된 대학은 ‘위험대학’으로 관리한다. 곧바로 정원감축을 포함한 개선권고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명령·폐교 수순을 밟는다.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강제 폐교한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은 59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임금체불로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200억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군산의 한 건설회사가 대학 건물·토지를 205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