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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 작업을 논의할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진행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15명 가운데 산업부와 공공기관에서 총 5명이 참여하고 나머지 10명은 조직, 회계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위원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첫 회의와 관련한 일정 등을 안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립위원회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기능통합 과정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회계 조정과 함께 인력 배치, 업무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실 광물공사, 우량 광해공단에 사실상 흡수
관심은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될지 여부다. 외형상 통합 형식이지만, 사실상 우량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이 부실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흡수하는 형태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의 경우 광물자원공사가 훨씬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공단설립위에서 양 기관의 기능을 살펴본 후 향후 국내 광업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기능재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00명(광해공단 230명, 광물공사 4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우 법률에 고용승계를 명시된 만큼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복기능 통합, 해외자원개발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 인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중복사업 인력 중 어느 기관 소속을 재배치할지를 두고 양 기관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출범할 통합 기관의 경영진을 어느 쪽이 맡을지도 관심이다. 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과 동시에 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 경영진 중 일부는 재임용 형식으로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합 확정 이후 2018년 5월 이후 공석이었던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황규연 사장을 임명했다. 또 오는 5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도 통보한 상태다. 두 수장은 통합 전까지 조직을 정비하며 통합 작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 별도 관리…부실 전이 방지
지난해 연말 기준 6조 9000억원에 달하는 광물공사의 부채 정리 작업은 9월 통합 이후 본격화한다. 광해광업공단법은 부채 승계로 인한 광해광업공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했다.
아울러 광해관리공단 자산을 해외자원개발 부채 관리에 쓰는 것에 강력한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석탄회관 및 운용수익 등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부채관리 목적으로 매각·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산업부에 설치 예정인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원자원외교에 동원돼 막대한 손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2015년 4조 62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연말 기준 6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2016년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도달했고, 그 규모만 3조 3600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사상 첫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다른 공기업 신용도 영향을 우려해 우량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