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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정보원의 2013년 8월28일 이 전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같은해 9월4일 이 전 의원의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국정원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다.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벌금 2백만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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