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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치속 스톡그랜트 사각지대 '심각'

김재은 기자I 2013.06.20 06:00:00

개인별 전체 장기성과금 알 수 없어…감독당국도 '몰라'
금융위·금감원 "보완책 마련해 스톡옵션처럼 공시할 것"

[이데일리 김재은 김보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0년 대대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성과보수체계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등기임원들의 과도한 스톡옵션과 단기 경영실적 추구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경영실적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스톡옵션 대신 ‘스톡그랜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통상 임원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퇴직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톡그랜트 지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 스톡그랜트의 사각지대는 너무나 크다.
자료:금융감독원
◇ 스톡그랜트 ‘감독당국도 몰라’

스톡옵션의 단기 성과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스톡그랜트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스톡옵션이 부여시점부터 해당 임원들의 부여규모, 행사가액, 차익규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스톡그랜트는 개인은 커녕 전체 규모조차도 알기 어렵다,

KB금융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임원의 보수에 단기성과금 총액이 기재되는 것 외에 장기 인센티브는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다. 총 부여주식수와 행사조건 등이 부여시점별로 기재돼 있을 뿐이다.

특히 모범규준에서는 장기 인센티브를 상당규모(60%)이상 가져가도록 했음에도 KB금융지주는 단기와 장기 인센티브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조치할 수도 없다.

스톡옵션이 부여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반면, 스톡그랜트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장기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주이익 공유 차원에서 임원들에게 더 유리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장기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중 주가도 포함되지만, 복잡하게 짜여진 스톡그랜트 부여 기준 덕에 정작 주가비중을 따지긴 어렵다.

◇ “법근거 마련해 공시 의무화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스톡그랜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그랜트는 주식이나 현금을 택할 수 있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스톡옵션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며 “스톡옵션에 준해서 공시하도록 하려면 법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상장사 등기임원에 한해 5억원이상 보수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통해 스톡그랜트 공시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임원 외에 미등기임원들도 스톡그랜트를 받고 있고, 보수가 5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엔 공시의무가 없다. 실제로 KB금융의 등기이사 보수는 2009년 평균 10억3500만원에서 2010년 5억5000만원, 2012년엔 3억9200만원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KB금융의 모든 임원이 보수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KB금융 뿐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회사,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처럼 스톡그랜트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임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스톡그랜트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톡그랜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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