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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으며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제 행동이 잘못됐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미 검찰은 이번 유죄 합의에 따라 최장 12년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법정형은 공모 혐의가 최대 5년, 전신사기 혐의가 최대 20년에 달한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예정돼 있다.
이번 유죄 인정으로 권씨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재판을 피하게 됐다. 그는 2023년 기소된 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수배를 받았으며,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복역한 뒤 올해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권씨가 형기의 절반을 마친 뒤 유죄 합의 조건을 지키고 관련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기간을 한국에서 복역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뉴욕 연방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한국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가 테라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허위 주장했으며, 테라USD가 달러에 알고리즘으로 연동돼 있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SEC와의 합의에 따라 44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회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 권도형’(사건번호 23-cr-0151)으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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