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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280개 주문 후 ‘노쇼’…손님 “주문 확정 아니었다” 호소

권혜미 기자I 2024.06.10 05:50:15

9일 JTBC ‘사건반장’ 제보
빵 대량 주문한 손님, ‘노쇼’
사장 “예약 확인했다” 분노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0만원 상당의 빵을 주문한 뒤 ‘노쇼’를 한 손님이 결국 고소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빵집 사장이 손님 A씨를 ‘노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가게 직원은 A씨에게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총 280개로, 123만8000원어치다.

사장은 이틀 전부터 A씨가 주문한 빵을 준비했지만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사장은 노쇼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단체 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다”며 이틀 뒤 “사장이 없어 직원에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번호가 다른 것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JTBC 캡처
다만 A씨는 자신의 해명글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당시엔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빵집 사장은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사장에 따르면 예약 당시 A씨는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후 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며 재차 확인했다.

사장은 또 A씨가 남기고 간 연락처에 대해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장이 해당 사건을 제보한 후 A씨는 거듭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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