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
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
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