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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일정 수익률이 제한돼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해당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시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다”며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도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익산시와 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