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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병원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시술 전 자세한 설명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시술 전 확인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가 무리한 강도를 요구해 화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장비가 가짜다’, ‘당신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의사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온라인에 항의글을 쓰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역과 일정 조율 등을 거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A씨처럼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4년간(2018~2021년) 약 19만명에 달한다. 이 기간 한국에 온 전체 외국인 환자(137만 1461명) 4명 중 1명은 ‘예뻐지기 위해’ 한국을 찾은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관련 규제가 사라지며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을 찾는 환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이데일리가 둘러본 강남 압구정의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선 외국인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병원 곳곳에도 중국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내판이 적지 않았다. 지하철 김포공항역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등도 최근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꼽혔다.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대형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가 전체의 10% 내외를 차지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내국인 비중이 더 많지만 중국 비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저가항공 등이 다시 늘어나고, 통역 등 유치를 위한 브로커 등이 실질적인 활동을 재개하면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외국 고객’이 늘수록 관련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내국인 경우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책임이 크지만, 입증까지엔 어려움이 많다고 짚었다. 박호균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적으로 환자의 신체나 건강에 타당하지 않은 건 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법 체계상 문제가 생기면 이를 환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거친다’는 문장을 넣으면 공식 소송이 아닌 중재인을 통한 빠른 사적 해결 및 합의가 가능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