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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흉기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깬 가족들이 저항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인근에 세워둔 자기 차량에 숨었다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봉을 향해 A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금능해수욕장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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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주택에 침입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