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선박의 거짓 승선신고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선주 B(48)씨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소재 안면도와 보령시 소재 원산도를 이어주는 원산안면대교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항한 10톤(t)급 낚시어선은 이날 승객 21명을 태우고 18노트(약 시속 33㎞)의 속도로 운항하다가 교각 하단을 충돌해 승객 4명이 숨지고 A씨와 승객 1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고장 난 GPS 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더욱이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폭이 좁은 교각 하단을 통과하려고 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A씨는 아울러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출입항신고서에 승객의 이름을 일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선주인 B씨는 A씨의 허위 출입항신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법원은 “A씨가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으며 GPS플로터 오작동 등 A씨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기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