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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의 장부기장과 과세소득 계산 등을 세무전문가가 확인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세원 발굴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며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금 여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무조사 완화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과표양성화(세금 투명화)에 기여해온 제도다.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금이 전체 종합소득세 세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와 가공경비 방지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납세자 부담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세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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