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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1명의 환자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MTS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2월 한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MTS 시술 시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MTS 시술이 진료행위가 아니며,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고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기기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해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이 과중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멀티 니들의 재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