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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황의조 측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봤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신분 노출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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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황의조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황의조 선수는 촬영죄가 남았다.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