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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한 금소법을 상호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 이용자는 분쟁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할 뿐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
신협 조합수가 전체 상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75% 조합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소법 확대 적용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각 상호금융 신용·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조합원·조합의 검사청구 조항도 담겼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제 가능한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례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 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신용사업) 감독은 주무부처(행안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안과 병합해 금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아 법 개정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