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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한우고기’에 언제까지 속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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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6.08.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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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정육식당의 절반이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게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다. 그중 6개 업소는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팔았으며, 9곳은 원산지와 고기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 잇속을 챙기려 먹을거리를 속여 파는 부도덕한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개탄스럽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고가의 한우선물세트 (서울=연합뉴스)
한우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은 손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다. 관악구 A식당은 3등급 꽃등심을 1등급으로 높여 팔았다. 1등급은 ㎏당 1만 9000원, 3등급은 1만 3800원이니 1㎏당 52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한우로 둔갑시킬 경우에는 이문이 3~4배나 된다고 한다. 강남구 B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불고기라며 몇배 비싸게 팔다 덜미를 잡혔다. 소비자들이 한우 등급이나 가짜 한우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덤터기를 씌운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등급 허위표시나 가짜 한우고기 판매가 서울지역만의 문제도, 또 정육식당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 동안 수도권 지역 정육점과 음식점 등 8318곳에서 파는 한우고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3.4%(284곳)가 가짜 한우였다고 한다. 2008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지만 여전히 ‘가짜 한우’가 근절되지 않고 유통된다는 얘기다.

한우의 속임수 판매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짜 한우가 사라지지 않는 데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을 것이다. 적발되더라도 속임수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작다면 근절하기 어렵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덕 업주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명품 한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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