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총 65개 사를 적발해 11사는 수사기관에 54개사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사 수신 행위로 적발된 9개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보장`,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또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37개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은행권 당일대출` 등 허위문구를 게재해 왔던 걸로 밝혀졌다.
11개 보험대리점도 비교대상과 기준제시 없이 `보험료 40% 절약`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해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게제하는 업체를 발견시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02-3786-8522)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