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해병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백주아 기자I 2025.10.24 03:01:40

법원, 24일 핵심 피의자 5명 영장 모두 기각
"법리적 다툴 여지…재판 통해 책임 결정 타당"
"방어권 보장 해야…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이 구속을 면했다.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지난 9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각이다.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채 상병 특검팀은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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