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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말레이시아 거래처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품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A사는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 추출회사가 제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며 제조자란에 ‘미상’을 적어냈다가 이후 중국 회사명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세관은 A사에 중국 수입품에 약 3억,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2억 상당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말레이시아 수입품은 추출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을 사용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부담금이 수입품 가액 약 510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수입품 제조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말레이시아 수입품들의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부과된 2억1200만원의 부담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국 수입품들에 사용된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는 중국 수입처가 니코틴은 원재료는 연초 대줄기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답변서는 니코틴 원재료가 문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기존에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과도 배치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수입처 홈페이지에는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이라 설명하며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이 게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중국 수입품의 경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로 봐 부과된 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세관이 재량권을 넘어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A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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