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소장 변경 허가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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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2심이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 △이상은 회장의 성폭력 전과와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심리하지 않은 점이다.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피고인 9명과 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만1966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4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회원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상은 회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본부장 손모씨는 징역 4년, 이사 및 플랫폼장 정모씨는 징역 3년 등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홍보했다”며 “실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범행 종료 시점을 2023년 2월에서 12월로, 피해 규모를 1조1942억원에서 3조3137억원으로 확대하는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해 1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했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상은 회장의 성폭력 전과 문제도 직권으로 검토했다. 이 회장은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2월 확정됐다.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사건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돼 재심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서 3조원대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상은 회장의 성폭력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가 고려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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