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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청소년 4715명 검거

손의연 기자I 2024.11.10 09:00:00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971명 검거·267명 구속…47.3% 청소년
도박범죄 1260억원 수익금 보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들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콜센터 운영, 대포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다.

지난 1년여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였다.

‘도박행위자’(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를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주 단속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SNS·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IT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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