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간 1억 6000만 원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 구속 및 관련자 69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경찰은 향후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