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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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
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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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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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