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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ITAS 이용시 임직원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

이정현 기자I 2022.12.06 06:00: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차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시 보고 부담 줄고 누락없이 점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운영방법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다. 시행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 역시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으나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 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 및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 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이다.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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