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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보자 우 모(47·개업공인중개사)씨가 공개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친목회 회원사인 A공인중개사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A씨는 우 씨의 공동중개 요청에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친목회 내의) 회칙이 있기 때문에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며 “저도 (모임에 들어가기까지) 2, 3년 기다렸다가 자리를 확보한 것이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 씨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자 A씨는 “징역을 살든 법으로 걸리든 말든 제 입장은 그렇다”며 “(친목회) 43개 회원들이 모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는) 저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