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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올해 상반기 하나로 통일된다. 검증인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결과다. 주택 시세의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인 실거래 정보가 보다 정확해지면 소비자 혼란과 시장 왜곡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자 공개하던 실거래가 정보, 국토부 검증 후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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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틀린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기(誤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로데이터(raw data, 원시자료)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검증하고 표준화한 정보를 각 지자체가 다시 받아 똑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올 상반기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모두 국토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부동산포털, 스마트GIS인천 모두 실거래가 정보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플랫폼은 그대로 둔 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데이터만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30일 또는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경우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통해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 서버에 저장된다. 검증이 안된 이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부동산포털, 스마트GIS인천 등을 통해 누구나 조회 가능하게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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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정보임에도 플랫폼별로 다르게 표시된 정보가 적지 않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나 단지명이 다른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18년 한해 동안 거래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정보를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는 전용면적이 71.2㎡, 82.45㎡, 99㎡, 120㎡, 155.22㎡, 182.01㎡ 등 6개 면적형으로 구분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84.79㎡부터 196.76㎡까지 22개 면적형으로 표시된다. 국토부 시스템에서 82.45㎡에 해당하는 실거래 사례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101.62㎡의 거래로 둔갑해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 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노후 주택들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 정리가 안 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상 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는 등 오류 때문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명이 완전 다르게 표시돼 어떤 플랫폼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조회하느냐에 따라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도시개발3단지’라는 이름으로만 조회된다. 지번까지 대조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례다. 이밖에도 단지명이 조금씩 차이나는 사례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명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신고한 이름과 입력한 주소에 따라 그 주소에 부여된 대표 이름으로 표시된다”며 “간혹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따로 신고되지 않으면 서울시 쪽에서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작년 8~9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국토부가 검증한 정보를 받아 공개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며 “오는 6월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전혀 문제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