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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상속톡] 가정법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

양희동 기자I 2016.10.22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부동산 매도, 관리 등 법률행위, 의료행위,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행위 등)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성년후견의 종류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통상적으로 성년 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고,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성년후견제도 중에서 일반적으로 협의의 성년후견을 많이 이용하는바, 이하에서는 협의의 성년후견에 대해 가사소송법의 규정과 가정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협의의 성년후견심판 청구 및 절차에 대하여

성년후견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이들은 피성년후견인(성년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구하는 취지와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사전현황설명서(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 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재산목록,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을 받을 사람 본인을 심문하여 진술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절차와 감정절차 등을 거친 후,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을 할 때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내용과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갖는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된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갖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성년후견심판 결과를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즉시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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