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복제약(제네릭) 제품들의 이름이다. 국내제약사들이 시알리스 특허만료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자칫 ‘이런 이름을 써도 될까’ 하는 궁금증도 들지만 모두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을 인정받았다.
자극적인 작명 경쟁은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서 먼저 펼쳐졌다.
제약사들은 ‘누리그라’, ‘불티스’, ‘플리즈’, ‘헤라그라’, ‘데나그라’, ‘발탁스’, ‘푸로그라’, ‘팔팔’ 등을 내놓았다.
의약품의 제품은 제약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무좀약의 제품명을 ‘무좀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사실 비아그라 제네릭은 당초 ‘자하자’, ‘스그라’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제품명이 시도됐지만 식약처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품명은 의약품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제품명만으로 어떤 의약품인지 알아낼 수 있게 성분명과 비슷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아토르바스타틴’이 성분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제네릭의 제품명이 ’리피도’, ‘리피논’, ‘아토스타’, ‘리피엔’ 등 유사하게 지어지는 이유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소염진통데 ‘쎄레브렉스’의 제네릭은 ‘쎄레브이’, ‘쎄레티스’, ‘바로콕스’, ‘엔쎄콕’, ‘투콕시브’, ‘제이브렉스’ 등 비슷한 이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처방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작명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이지만 신약의 제품명은 다소 점잖은 편이다.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1호 ‘자이데나’는 갱년기 부부의 성생활 문제의 해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 되나’, ‘자 이제 되나’라는 뜻도 의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국산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는 ‘Man’s Victory‘(남자의 승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피드‘의 제품명은 제트기 등 빠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알파벳 ‘Z’와 속도를 뜻하는 ‘Speed’를 합성해 ‘빠른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