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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경방 주요 과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5건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차례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회의를 끝으로 조세소위 일정이 더는 잡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예상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물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가 일찍이 추진을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올해 안에만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만으로 현재 소비·투자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내에서 쟁점 사안을 버리고 여야 간 협의가 가능한 것만 추려서 통과시키려 해도 일단 소위가 열려야 가능한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새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 구성 협상이 완료되면 의원들께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최대한 빠른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막판 대립은 확대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어떻게든 여야가 타협해 ‘셧다운’을 피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이대로라면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만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고 여당과 합의가 되는 법안을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