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일부가 망인 계좌에서 함부로 예금을 인출할 때 문제점
사망하게 되면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예금 계좌 잔고 등을 알 수 있다. 이때 망인의 사망 사실도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된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례비나 상속세 기타 상속관련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 인출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되고, 은행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시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등이 된다.
또한, 망인의 재산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민법 1026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채무가 있어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망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
따라서, 망인의 예금 인출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예금을 꼭 인출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절차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 좋다.
상속인들이 은행에 망인 예금계좌의 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은행이 요청하는 필요서류는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 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만일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예금 잔고 중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만이라도 인출해달라고 요청해도, 은행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A와 아들 B가 있다면,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A가 5분의 3, B가 5분의 2이다. 망인은 C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고, 5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A는 C 금융기관에게 본인의 상속분인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C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 그런데 B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함께 예금 지급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궁극적인 상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A의 입장에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빨리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개별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예금을 찾는 방법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인 각자에게도 각 지분별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고 있는데, 각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무관행을 들어 예금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각자의 상속분만이라도 예금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