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이배운 기자I 2023.12.28 03:00:00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재판기록 열람 신청 불허시 이의제기 가능
맞춤형지원 제공…''원스톱솔루션센터'' 개소
"도움 절실한 피해자 신속한 피해회복 기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심리 등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안 설명도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지만,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 따질 방법이 없어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은 내년 12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정보가 잘 안내되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탓에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조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