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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 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개(당시 시가 2조원 상당)를 밀반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양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을, 윤모씨와 양모씨 공동 추징금 2조102억여원을 내렸다.
김모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양모씨와 윤모씨와 공동해 추징금 1조795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벌금이 줄었다. 윤모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여원, 양모씨는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6623억여원,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914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렸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조항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모씨와 김모씨, 윤모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등 정의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 또한 반송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환승 여행객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은 밀반송 행위를 과중하게 처벌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의무조항은 통관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