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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에 지정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는 것은 물론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율(73%), 재학생 충원율(66%), 법인책무성(법정부담금 부담율 1.025% 등), 부정비리 사안으로 인한 대학책무성 등 6개 지표 가운데 총 4개 평가지표에서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대 측은 일부 지표가 1년 치 자료로만 평가된 점, 법인전입금이 아주 과소한 금액인 84000원만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입시·학사비리 혐의를 받은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 중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5월 김포대 전임 총장에 대해 ‘입학사정 부실 관리 및 신입생 충원 허위공시 부당’ 등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하되 이미 퇴직해 불문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법원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일환인 재정지원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대하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또 김포대의 부정·비리 정도가 ‘상’에 해당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기준 중 대학책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교육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감사처분 당시 감사처분 대상의 퇴직 여부나 실제 징계의결 요구가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긴 어렵다”며 “전임 총장이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정도가 가볍다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최근 1년 치 자료를 활용해 평가했다”며 “최근 1개년 자료를 활용한 것이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